'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불복 상고…마약 투약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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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래퍼 윤병호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던 바 있던 윤병호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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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래퍼 윤병호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던 바 있던 윤병호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또한 윤병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래퍼로 활동했다.
사진 = 어베인 뮤직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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