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반강제 동원하더니… 코로나 피해 의료진 파악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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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에 약 2만5000여 명의 공공·민간의료인력이 투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민간의료인력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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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켜낸 의료진들의 피해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장에 투입된 2만5620명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본 의료인들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이 총 12명(2020~2022년 2월 7일)이라는 자료만 있었다. 그나마 질병청의 자료는 자발적 신고에 의한 수치라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민간의료인력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 외(후유증 등)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코로나19 순직 공무원 신분 전문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본 이들을 찾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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