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일 출석” 통보… 검찰 “7~9일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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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7~9일 출석'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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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7~9일 출석’을 통보했다. 다음 주인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에게 검찰은 이번 주 소환조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의 도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같은 달 30일 출석’으로 1차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무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튿날인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9월로 넘어간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서 ‘4일 출석’에 응할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시간을 ‘오전 중’으로 제한했다. 당시 검찰은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되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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