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12개소 지정…“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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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오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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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오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 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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