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자체 대상 등대 보존·활용 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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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7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향후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법률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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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7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가치를 지닌 등대를 보존·활용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지자체 관계자에 이번 법률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또한 무인화 등대 활용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인화 등대 활용사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토론도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향후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법률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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