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나이 18세~4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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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나이를 18세~45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나이를 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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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나이를 18세~45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나이를 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1300여명(전체 인구 대비 22.5%)에서 8만6600(31.8%)여명으로 2만5300여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됐으며, 청년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청년’과 ‘역외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 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 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주거?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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