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제보’ 신학림 수사 급물살[김만배게이트]

최석진 2023. 9.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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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3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과 관련된 허위 폭로를 터뜨렸던 '김대업 병풍(兵風)' 사건과 판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씨가 신씨에게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지급한 1억6500만원과 관련해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신씨가 전날 건강상 이유로 다음 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전 현재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씨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녹음파일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신씨가 자문위원이던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줄줄이 인용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MBC, KBS, JTBC 등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게시하고,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왜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줬느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신씨가 김씨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뒤, 이를 대통령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신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은 자신이 2020년 출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씨 측으로부터 신씨 측에 거액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유사보도 경위 ▲신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금전의 대가관계 ▲허위보도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회사와 관계가 있는 신씨의 제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첫 번째 수사 대상이다. 인터뷰 내용에 등장하는 당사자 조씨나 윤 대통령 측이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전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이번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획된 정치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책값'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을 주고받은 김씨와 신씨의 배임수증재죄, 청탁금지법위반죄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의 배후 세력이 확인될지도 관심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본인은 아니더라도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관계자나 민주당 관계자 중 누구라도 김씨나 뉴스타파 측과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 현직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검찰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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