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독일·호주 경쟁당국 "플랫폼 독과점 사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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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 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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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 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기존의 경쟁법으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정보 비대칭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행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콘라드 오스트 독일 연방카르텔청 부청장은 독일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면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사정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 맞춤형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 경쟁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나 캐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은 호주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이 보이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응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 규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반 행위를 적발해 사후에 규율하면서 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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