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재분쟁조정’ 신청...계약 취소 ‘촉각’

조계원 2023. 9.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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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재검사를 예고하면서 피해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판매사가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한 영향이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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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재검사 예고
운용사 위법행위 묵인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재검사를 예고하면서 피해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판매사가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한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40~80% 손해배상으로 나왔던 분쟁조정 결과가 뒤집힐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디스커버리 대책위)는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의 ‘신속한 재 분쟁조정’ 및 라임(플루토·새턴 등)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재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하고, 금감원 담당 국장들과의 간담회에 나선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했다. 이 중 2500억워 규모의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제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비율은 피해액의 47.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를 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섰다. 또한 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의 펀드 돌려막기와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에 추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원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이 다시 실시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측은 “지난 2021년 분쟁조정당시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맞춰 분쟁조정을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경과기간 이자배상을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0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은 이와 별개로 펀드 자금 ‘돌려막기’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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