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미등록 숙박업소 기승…부산서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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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적발된 숙박업소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활용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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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공유숙박사이트에 올라온 숙소를 직접 예약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소방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숙박업소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활용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씨는 2개의 오피스텔을 객실로 꾸며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바다 전망의 개인주택을 통째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 행위로 올린 매출만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른 지역 사람이 해수욕장 주변의 주택을 임차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 설비 미비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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