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3. 9.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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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의 '부모부담' 경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가 전액 부담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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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 2534명, 월 최대 13만8000원

울산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의 ‘부모부담’ 경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단계별 확대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140억원이며 울산시가 80%, 구·군이 20%씩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가 전액 부담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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