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국내산으로 둔갑'…인천 특사경, 횟집 등 11곳 적발

박혜숙 2023. 9.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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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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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수산 등 횟집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점박이꽃게·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D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 양식 등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은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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