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지연납품 손해금 부당…한화오션 1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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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유관순함(장보고-Ⅱ 6번함)의 지연 납품으로 정부에 내야 했던 손해금 288억원을 돌려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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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유관순함(장보고-Ⅱ 6번함)의 지연 납품으로 정부에 내야 했던 손해금 288억원을 돌려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 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이뤄져, 한화오션은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한화오션은 이후 기상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으로,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다. 192일의 지연에 대해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방위사업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한화오션에 35억원을 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애초 308억원을 더 받아갔으니 총 부당이득금이 343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원까지 더한 금액(371억원)에서 앞서 반환한 81억원과 이자를 제외하면 방위사업청이 챙긴 부당이득은 288억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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