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 심의회 열어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3. 9. 6.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은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품목재정비를 위해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 및 품목재정비' 안건을 상정해 기존 '해와人' 상표를 '수려한 합천'으로 변경하고, 종전 공동상표에 등록된 세부 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품목재정비

경남 합천군은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품목재정비를 위해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인 ‘해와人’은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합천군 농산물 고유상표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 대 내·외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우위에 있는 ‘수려한 합천’을 농산물 공동상표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 및 품목재정비’ 안건을 상정해 기존 ‘해와人’ 상표를 ‘수려한 합천’으로 변경하고, 종전 공동상표에 등록된 세부 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합천군이 농산물 공동상표변경 심의회를 진행 하고 있다.

표장의 등록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각 부류로 표시한 니스국제상품분류(NICE)는 모두 45개 상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합천군은 기존 특허청에 등록된 세부 분류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세부 품목은 828개에서 유사 품목을 정비해 최종 262개로 상표 등록할 예정이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까지는 최대 1년 정도 소요되며, 상표 효력은 출원일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합천군은 오는 10월부터 상표출원을 할 예정이며 변경된 상표 사용(수려한 합천)은 출원 이후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공동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이선기 위원장은 “합천군 대표브랜드 ‘수려한 합천’을 농산물 공동상표로 변경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 향상 등을 통해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