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어르신 ‘버스비 무료’…대상자 절반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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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이하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전시는 이달 15일부터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어르신 대상의 도시철도 교통카드를 발급했을 때 도입 초기 전체 대상자의 18%가 신청하고, 이달 현재 누적 46%를 기록 중인 것을 고려하면, 버스비 무료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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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이하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된다. 접수 마감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달 15일부터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시행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구별 순회, 하나은행 창구, 모바일 접수 등으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지난 4일 기준 총 8만4451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된다. 전체 신청 대상자 15만2034명 중 55.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기존에 어르신 대상의 도시철도 교통카드를 발급했을 때 도입 초기 전체 대상자의 18%가 신청하고, 이달 현재 누적 46%를 기록 중인 것을 고려하면, 버스비 무료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앞으로도 하나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가 계속돼 신청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상자가 추가 신청을 하는 상황과 생일이 지나 만 70세가 되는 어르신이 신규 대상자가 될 경우 신청자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한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하고,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 장소에서 신규로 통장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된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대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무임교통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실물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모바일 페이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환급(무료 혜택)받을 수 없다. 승·하차 때 태그를 하지 않아도 요금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가 부정 사용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도 나선다. 15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로 태그 할 때는 “고맙습니다”, 일반 어르신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각각 안내 음성을 달리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만약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때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부가금(운임의 30배)을 징수한다. 대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어르신은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콜센터 또는 대전시청 버스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대전시는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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