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약하면 국가사업매립지 시행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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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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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 매립지를 취득했다.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공사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공사는 총 5억5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1, 2심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가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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