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기 힘들어서"…못 타먹은 보험금 2,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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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 2천512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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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 2천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천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천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천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천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천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 중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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