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수첩]현실로 다가온 大은퇴시대, 세금까지 고민해야

이민우 2023. 9. 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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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밀레니얼+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며 일으킨 반향은 우리에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으로 익숙하다.

그런데 그 반대에서는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60년대생 860만명이 은퇴 세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58년 개띠'는 2023년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됐고, 앞으로 60년대생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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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혁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MZ(밀레니얼+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며 일으킨 반향은 우리에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으로 익숙하다. 그런데 그 반대에서는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60년대생 860만명이 은퇴 세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58년 개띠’는 2023년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됐고, 앞으로 60년대생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大) 은퇴시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은퇴 준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제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2050년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이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두 가지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원금을 초과한 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년간 6억원을 납입하고 55세부터 연금을 매년 3000만원씩 수령한다면 20년 동안은 세금 이슈는 전혀 없지만, 21년차부터는 수령액 전체가 그해 이자소득으로 산정돼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소득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올랐는데, 이럴 때일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세금은 바로 건강보험료다. 은퇴 인구가 폭증한다는 건 고령인구 의료비 지출도 역시 폭증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로 전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낮다. 건강보험료 수입도 이에 따라 급격히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 올해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로 전환 예정이고, 적자 폭은 매년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소득 대비 8%인 건강보험료율은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이라면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결국 계획한 은퇴 준비를 실현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을 통한 은퇴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소득 확보에는 보험이 유리하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의 유지기간과 월납 보험료 150만원(월납이 아닌 경우 총 납입금액 1억원)이라는 제한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하고 본인이 수령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수령하면 금액이나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도 차익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을 통한 비과세 소득으로 은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은퇴 이후의 내 삶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삶의 윤택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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