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대신 ‘권총’ 든 경찰…20초 만에 흉기男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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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든 경찰이 20초 만에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는 현장 출동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지난달 4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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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든 경찰이 20초 만에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는 현장 출동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청은 5일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7일 출동한 영상을 올렸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4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퇴근 시간이라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경찰은 순찰차 내에서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어 순찰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며 “칼 버려”라고 외쳤다. 경찰은 A씨를 향해 네 차례나 경고했다. 이에 A씨가 칼을 내려놓자 곧장 “엎드려”라고 명령했다.
A씨가 엎드린 모습으로 자세를 낮추자 다른 경찰관은 A씨에게 재빨리 다가가 땅에 떨어진 흉기를 발로 차 멀리 치웠다. A씨는 순식간에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경찰차에서 내려 A씨를 체포하기까지 20초 남짓 걸렸다. 신고를 받은 지는 3분 만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포장지를 뜯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혼나서 아버지 앞에서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지난달 4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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