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무기 빅딜에 ‘北·中·러 연합훈련’ 성사 땐 한반도 격랑

권중혁 2023. 9. 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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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 등을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북·러 무기 거래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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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기술 이전되면 북핵 더 고도화
3국 연합훈련 가능성엔 전망 엇갈려
美와 관계개선 원하는 中이 변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열린 연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을 직접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 등을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북·러 무기 거래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위협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상 첫 북·중·러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맞불 조치인 셈이다. 북·중·러 3국 연합군사훈련이 힘들 경우 중국을 뺀 북·러 양자 군사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북·중·러 또는 북·러 형태의 연합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펼쳐질 경우 한반도는 안보 격랑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파를 던졌다. 쇼이구 장관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휴양지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러시아의 타스·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며 “북한으로선 한·미·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선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군사적·외교적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점은 변수다. 중국이 북·중·러 연합훈련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선임위원은 “중국이 북·러와 3국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느슨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이 매우 반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부할 이유까지는 없다”며 “대미 메시지를 위해서는 북·중·러 밀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북한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북·중·러 연합훈련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대외정책에서 ‘자주’를 내세우기 때문에 중·러와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고, 해·공군력이 사실상 전무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빈약한 전력을 중·러에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러의 군사 밀착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홍 선임위원은 “북·러가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의 활동 반경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넓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돼도 러시아가 핵 관련 핵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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