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도 국채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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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용계좌를 열면 최소 10만원부터 국채를 살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예를 들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국채를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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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용계좌를 열면 최소 10만원부터 국채를 살 수 있다. 매입 한도는 연 1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손실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정부는 10년물과 20년물, 2종류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 복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3.5%인 경우 10년물과 20년물의 만기 세전 수익률은 각각 41%, 99%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단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에 표면금리만 적용해 이자가 지급된다. 세제 혜택도 없다.
정부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한 투자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국채를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자녀의 학자금 마련 또한 가능하다. 자녀가 0~4세일 때 부모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일 때 매년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12월은 연간 국채 발행 한도 등을 감안해 발행하지 않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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