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이도환 2023. 9. 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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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13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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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연명의료결정 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 홍보 포스터.ⓒ남양주시

경기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13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수동보건지소, 남양주풍양보건소에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1:1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정태식 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진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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