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년 전 낸 혁신안 무용지물…직원 부동산거래 자진신고 0건”

김원 2023. 9.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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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행된 혁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해 11월 LH 취임 직전까지 몸담았던 회사가 지난해 LH와 설계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의 투기 방지를 목표로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는데, 경실련은 이중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다. 그런데 경실련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1일∼9월30일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각각 2건의 수사와 감사 의뢰가 나타났다고 파악했다. 경실련은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도 관련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21년 취업심사 대상자에 LH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 불가 판정은 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한준 LH 사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종합자문 활동을 한 용마엔지니어링에 LH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했고, 이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82억원)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해당 업체와 2022년 7월 용인보라 지방도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횡당교량 등 설계용역을 수의 계약(18억5745만원 규모)으로 체결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이 사업의 설계 용역은 2005년 경쟁입찰 계약 이후 약 17년간 사업 지연으로 변경계약이 몇 차례 이뤄졌던 건”이라며 “지난해 7월에도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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