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안 반긴다…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에 제동
예금보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금보호 한도 상향론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예금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대론에 힘을 실으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께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정책 대안에 포함됐다.
이미 21대 국회에 예금보호 한도 확대 취지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11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미국 SVB 파산에 이어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현상이 나타나며 예금자에 대한 보호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 대비 예금보호 한도가 낮다는 점도 부각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향 시 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3배), 영국(2.3배), 일본(2.3배) 등 주요국보다 낮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유력한 분위기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오를 경우 예상되는 영향 3가지를 담았다.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일부 금융권이 내놓는 논리와 유사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지급 불능 위험이 거의 없는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보험료만 더 내라는 것”이라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탈도 예상돼 은행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도 상위권으로의 쏠림 우려 등이 있어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반대에도 뱅크런 우려 차단 등을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온 만큼 한도 상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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