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제보' 신학림 6일 소환통보[김만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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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조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신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선 직전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회사와 관계가 있는 신씨의 제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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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조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신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에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셈이다.
신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날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21년 9월, 신씨가 김씨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뒤, 이를 대통령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같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제보해 보도되게 했지만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사람 간에 오간 돈과 관련해 배임수재죄와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씨 측으로부터 신씨 측에 거액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대장동 일당의 범행 모의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입수하자, 조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신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은 자신이 2020년 출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씨가 100억원대 언론재단을 세운 뒤, 신학림씨를 이사장에 앉히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씨는 후배 기자였던 김씨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20년 만에 만났는데, 100억원대 재단 이사장 같은 계획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신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선 직전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회사와 관계가 있는 신씨의 제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날 2차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는 해당 녹음파일이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차 입장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결정 과정에 신학림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뉴스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학림씨가 김만배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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