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불만…치과서 흉기난동 60대 구속영장
정시내 2023. 9. 5. 22:23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큰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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