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내부고발원으로서 의미 있어…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두고 “내부고발원으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인사청탁·골프접대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잡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내부고발 이후에 이 사람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여러 가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점이라는 점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정무직 선거 출마 여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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