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3대 펀드 사기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하면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 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와 김모 투자본부장, 김모 운용팀장 등은 지난해 7월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를 속여 10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됐지만,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수사한 건 무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과는 다른 펀드다. 이외 장 대표가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자신이 운용한 특정 펀드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는지 등 다른 의혹도 폭넓게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도 디스커버리 펀드 돌려막기 의혹에 관해 이달부터 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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