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12년 만에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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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처음으로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면서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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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처음으로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 만이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면서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총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 피해 등급이 정해졌다. 이번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176명으로 늘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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