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병원급 연 2회·의원급 연 1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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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분 진료내역만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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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594개다.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혁신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한다. 내년엔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9월분 진료내역(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연 1회)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분 진료내역만 보고하게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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