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입' 놓고 혼전…"대북송금 보고했단 진술, 檢 압박 때문"

최모란 2023. 9. 5. 18: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을 열려는 검찰과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골문앞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수원지법에 5일 새로운 수비수가 등장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다.

혼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담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한달 넘게 계속 중이다. 김 변호사는 막판 투입된 히든 카드인 셈이다. 김 변호사를 선임한 건 남편이 변호를 받기를 원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를 끝내 사임케 했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 45차 공판에 첫 등장한 김 변호사는 역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술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50차례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이라 그 내용에 대한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선 (해당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증거인부를 할 상황이 못 된다. 굳이 해야 한다면 부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김광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경기도의회

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지도 않았고, 증거 채택 여부 등 재판 진행에 대한 것은 법정 안에서 논의해야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실례’라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도 “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변호인이 장외에서 언론에 설명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등을 봐도 변호인의 발언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지난 4일을 소환일로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검찰이 수원지검장 교체를 포함한 인사를 단행하고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이 대표는 6일째 단식 중이어서 일정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