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 징계 가결...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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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차순임 화성시의원(국민의힘·동탄 1, 2동)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됐다.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 윤리특별위원회는 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차순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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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 윤리특별위원회는 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차순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당사자인 차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 부결됐다. 6명은 투표를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장철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 병점 1, 2동)이 차 의원의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명, 기권 1명, 반대 1명, 투표 거부 6명으로 기권으로 최종 가결됐다.
차 의원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는 9월 5일부터 30일간 으로 하고 공개사과에 대한 징계는 9월 15일 2차 본회의 때 이행된다.
상임위원회 분리조치도 제224회 임시회 기간에 대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이후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5일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된다.
본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배정수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윤리 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올리고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6분이 퇴장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죄송하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채덕 화성시의원(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 배표한 입장문에서 "윤리특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당사자인 본인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윤리위 보고서에 적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임 의원은 윤리특위가 올린 징계 제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선영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도 9월 1일 <화성시민신문>과 한 통화에서 "해당 제명안 투표에 대해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선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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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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