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동시다발적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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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동시다발적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 제재가 발생한 점, 편파방송 논란으로 인한 서울시의 지원금 조례 폐지로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이나 삭감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TBS는 김씨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공동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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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동시다발적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 제재가 발생한 점, 편파방송 논란으로 인한 서울시의 지원금 조례 폐지로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이나 삭감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TBS에 따르면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이후 TBS FM의 전체 제재 건수는 150건이며, 이 가운데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가 120건(80%)에 달한다. 뉴스공장 제재 120건 중 진행자가 문제가 된 게 103건이었다. 또 주의·경고 등 중징계 13건 가운데 12건이 뉴스공장에 내려졌다. 이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재 74건 중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공공성 항목 위반 제재도 30%나 됐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제재 46건에서도 공정성 위반 제재가 70%, 객관성 위반 제재가 25% 수준이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선거 관련 제재 46건을 받았는데 이 중 31건(67%)이 불공정 방송 탓이었다. 예를 들어 대선 당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TBS에서 다시 방송을 진행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에 따라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TBS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대표의 경우 김씨에게 지역 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손해를 끼쳤다며 민법 상 권한남용 및 배임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TBS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TBS는 김씨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공동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 권리 침해금지 및 별도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기존 TBS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태익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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