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인정…구제급여 136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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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136명 늘렸다.
피해구제위는 이들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피해구제위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게 관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했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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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57명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136명 늘렸다.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구제급여 지급 여부 심사 대상자는 모두 599명이었다. 피해구제위는 이들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피해구제위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게 관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등급을 결정하지 못했던 피해자 357명은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176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이날 피해구제위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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