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문제된 품목 1위 담배…'컵형 곤약젤리'도 안돼, 이유는

이수기 2023. 9.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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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들이 마약이나 총기, 도검 같은 위해 물품 반입을 잡아내는 것 외에 주목하는 게 또 있다. 우선 여행객 편의다. 최근 ‘모바일 세관 신고’를 전국의 공항·항만으로 확대한 이유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종이 신고서 없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김경진 기자


하지만 여전히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을 사들여 오면서 그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과세 품목(자진 신고+미신고 물품 포함) 중 가장 많았던 수입품은 가방 및 지갑이었다. 의류와 섬유제품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기타 장식용품(3위), 신발류(4위)에 추가 과세가 다수 이뤄졌다. 해외에서 사 온 와인류(5위)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주류는 2병(2L·400달러 이내)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유치창고를 살펴보는 세관 직원의 모습. 인천공항에서는 한달 평균 약 1200건의 유치가 이뤄진다.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국내 반입이 어려운 물품 등을 공항 내 창고에 보관하는 ‘유치’ 물품으로는 담배가 가장 많았다. 담배의 경우 관세(40%)와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한 달 평균 전체 유치 건수가 1200건에 이른다. 담배에 이어 의약품이 유치 품목 2위였다. 해외에서 산 전문 의약품 등의 국내 반입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이 밖에도 도검, 액상 전자담배, 기타 농산물 등이 주요 유치품목 중 상위에 올랐다.

김경진 기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산 곤약젤리(컵형) 역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유치 대상이다. 질식 등의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컵형 곤약젤리를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해서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한 달 평균 약 50건씩 곤약젤리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튜브 형태(파우치형) 곤약젤리는 반입 가능하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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