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문제된 품목 1위 담배…'컵형 곤약젤리'도 안돼, 이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들이 마약이나 총기, 도검 같은 위해 물품 반입을 잡아내는 것 외에 주목하는 게 또 있다. 우선 여행객 편의다. 최근 ‘모바일 세관 신고’를 전국의 공항·항만으로 확대한 이유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종이 신고서 없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을 사들여 오면서 그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과세 품목(자진 신고+미신고 물품 포함) 중 가장 많았던 수입품은 가방 및 지갑이었다. 의류와 섬유제품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기타 장식용품(3위), 신발류(4위)에 추가 과세가 다수 이뤄졌다. 해외에서 사 온 와인류(5위)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주류는 2병(2L·400달러 이내)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국내 반입이 어려운 물품 등을 공항 내 창고에 보관하는 ‘유치’ 물품으로는 담배가 가장 많았다. 담배의 경우 관세(40%)와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한 달 평균 전체 유치 건수가 1200건에 이른다. 담배에 이어 의약품이 유치 품목 2위였다. 해외에서 산 전문 의약품 등의 국내 반입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이 밖에도 도검, 액상 전자담배, 기타 농산물 등이 주요 유치품목 중 상위에 올랐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산 곤약젤리(컵형) 역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유치 대상이다. 질식 등의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컵형 곤약젤리를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해서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한 달 평균 약 50건씩 곤약젤리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튜브 형태(파우치형) 곤약젤리는 반입 가능하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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