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민자도로 통행료 50% 할인…연말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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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ㆍ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며 대상 차량은 전기ㆍ수소차다.
이들 3개 민자도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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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ㆍ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며 대상 차량은 전기ㆍ수소차다.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승용차 기준 경기남부도로의 통행료는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 1100원에서 550원으로 줄어든다.
이들 3개 민자도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의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전기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ㆍ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70곳)를 방문하면 된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친환경차(전기차ㆍ수소차) 등록대수는 2018년 6390대에서 2019년 1만2346대, 2020년 2만2055대, 2021년 4만3563대, 2022년 8만3974대 등이다. 올해 예상 친환경차는 16만390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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