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임성빈 2023. 9. 5. 16: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 불법 금품을 제공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뉴스1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 전 후보자의 선거캠프 불법 금품 제공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김모씨를 증거변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았던 조 전 후보는 서울대 교수를 사임하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