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배재성 2023. 9. 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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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박준민 부장)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하자 이듬해인 2020년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이에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1·2심은 이은해가 물에 빠진 윤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며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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