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은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 윤모씨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은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31)와 함께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뛰어내리라”며 부추기고, 계곡물에서 허우적대는 윤씨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결했다. 201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혐의(살인 미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 조현수는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결혼 5개월만에 생명보험 3개 가입
이씨는 윤씨와 결혼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윤씨 명의로 세 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보험료는 약 29만원,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다. 가평경찰서가 윤씨의 죽음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자, 이은해는 윤씨의 죽음이 ‘사고사’라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로 돼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씨는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변호인 없이 옥중에서 보험금 소송을 계속해왔다. 한편 이은해는 무기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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