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 檢,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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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3)와 A업체 대표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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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63)와 A업체 대표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업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60대 근로자 B씨 소속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업체와 정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배씨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안전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다"면서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사 측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죄책감 또한 느끼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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