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돼야"

보도자료 원문 2023. 9.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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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오는 6일 제4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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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오는 6일 제4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다목적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부내륙지역의 개발과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내륙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연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6일 제4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을 통해 국회가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특별법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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