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 공개…방심위 긴급심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위원, 김유진 위원이 참석했다.
허연회 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오늘 옥시찬 위원은 안 나오셨고, 다른 위원은 심의에 배치가 안 됐다”며 “방송소위에 위원 3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허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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