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헌법소원 제기…"진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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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오는 25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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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적극적 치료 기피하게 될 것"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오는 25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청구서 제출 자리에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로 인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돼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 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현장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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