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국채'...'월50만원' 20년 사면 '월100만원' 20년 받는다

이보람 2023. 9.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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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개인의 국채 투자가 내년부터는 전용 계좌 개설을 통해 소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며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50살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 매입했다면 70살에 1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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