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폭풍 오열 다음날…징계 철회 "매주 1회 교사 만나겠다"

최민지, 김은지 2023. 9. 5. 15: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벌어진 교사 집단 연가·병가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매주 교사들을 만나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교육부는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이번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분열과 갈등 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냉정한 장관의 '폭풍 오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불법적인 연가나 병가,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4일 많은 교사가 학교를 떠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시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4일 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소중한 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추모사 첫 구절을 읽자마자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20여초간 말을 잇지 못하던 이 부총리는 2분간의 추모사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결국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징계 방침에 대한 의원 질의에 “선처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서이초 추모식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울 수밖에 없었다. 영정사진의 교사가 너무 젊어서 더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추모식이 끝난 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평소 냉정한 부총리가 이성을 잃은 것처럼 우는 모습은 처음 봤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감정이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계 “이제는 후속 대책 속도내야”


4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에서는 징계 철회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국회와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징계 철회를 환영한다”며 “9월 4일부터 교육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사 커뮤니티 중심으로 모인 교사들은 교육부에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아동학대 적용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교사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요구했다.

여야는 교사 지도가 아동학대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안을 논의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여야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