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탄핵" "취소해!"…설훈 발언에 국회 고성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항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바꾸라고 할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며 “이건 법 위반 아니냐.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수사가 부족하다면 또 추가적인…”이라고 답을 이어나갈 때 설 의원이 말을 끊었다. 설 의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설 의원의 탄핵 거론에 장내에서는 소란이 빚어졌다.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총리님 답변하지 마세요” “가짜뉴스 설훈!” 등 고성이 나왔다. 조경태·배현진 의원 등은 “탄핵 취소해!”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언을 마쳤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장내 소란을 정리하고 다음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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