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투자사기 그놈…경찰 쫓기며 킹크랩 먹고 호텔 '황제 도피'
‘300%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미끼로 1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자녀 결혼자금을 날리는 등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6600명이 넘는다. 이번 범행으로 고수익을 얻은 일부 피의자는 고급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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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곧 국내 상장” 속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불법 다단계 조직 총책 A씨(50대) 등 일당 22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A씨 등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 유사수신법ㆍ방문판매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6610여명을 모집, 투자금 명목으로 1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코인’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신고만 하면 상장 가능한 해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실제 거래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국내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등 실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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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투자설명…“최대 300% 고수익”
A씨 등 일당은 서울과 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지사ㆍ센터 208개를 차린 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전국에 투자설명회를 하러 돌아다니며 투자금의 1.5%를 매일 지급, 최대 300% 수익을 약속했다. 신규 회원 유치 시 그 회원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당 등은 가상화폐로 지급했으며, 전국 각 지사나 센터에 마련된 현금출입기로 원화 환전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새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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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자금 날려”…피의자는 ‘호화생활’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단 말에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60대 여성은 자녀 결혼자금 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80대 남성 등 일부 피해자는 과거 자신을 속였던 피의자들로부터 “예전 피해를 복구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을 잃었다.
반면, A씨 등은 투자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의자는 범죄수익으로 최고 수십억원을 얻기도 했다. 사실혼 관계인 센터장 B씨(60대·남)와 C씨(50대·여)는 각각 40억원, 28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다단계 범행이 초기에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단 사실을 알고, “투자자를 많이 끌어오겠다”며 센터장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쫓기는 와중에도 하루 숙박비가 수십만원인 호텔에 숙박하거나 킹크랩·대개·참치회 등 고급요리를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1월부터 전국에서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21억원을 추징했다”며 “서민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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