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사망 '8억 보험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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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졌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8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이은해의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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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졌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8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이은해의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이은해가 내도록 했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로 기일이 열리지 않다가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4월 형사 재판 항소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은해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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