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거짓청구 시 ‘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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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급여를 거짓 청구한 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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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급여를 거짓 청구한 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의료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부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해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이뤄진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금액 비율 20% 이상인 기관의 위반행위 동기, 정도, 횟수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관 위반행위, 처분내용, 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사항을 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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