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동산 거짓·허위 거래자 특별조사

정두환 2023. 9.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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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짓·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 대상은 상반기 거래 신고된 내용 중 ▲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등을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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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시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짓·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 대상은 상반기 거래 신고된 내용 중 ▲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난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다만 불법행위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등을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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